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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1.09.27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두나무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27일 개최한 두나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두나무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주식회사 테누토를 소멸회사로 하여 주식회사 테누토를 흡수합병 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두나무 주식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테누토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합니다

두나무 주식회사 채권자분들께서는 본 합병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 기간: 2021년 9월 27일 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1개월)
  2. 이의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역삼동,미림타워) 두나무 주식회사 재무팀 (전화: 070-8230-3391, FAX: 02-567-8455)

2021년 9월 27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