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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3.03.16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8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미림타워 2층

3. 주주총회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1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2,033원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아래 가. 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가.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나. 당사 정관 제28조2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통지서'를 주주총회 전일까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전일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FAX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직인생략)